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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본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"기관생명윤리위원회"로서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제 및 결과에 대한 조사,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·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.

"생명윤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!" 본 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자들이 "적법한 생명윤리에 기초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이 가일 층 배가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"을 다하고자 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